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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일시정지 후 그냥 간다면?

해피밀0225 2024. 3. 29. 15:28

 

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금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바로 어제! 퇴근하던 중 앞차가 무리하게 칼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 ㅎㅎ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죠?

그러다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회전을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초록불이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차량이 그냥 가더라고요?

무려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사람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이건 다들 아시죠? ^^

그런데 그냥 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보험료 10% 할증!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세한 내용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보험료 10% 할증!! 놀라운데요? ㅋㅋ

 

 

 

 

이 이미지의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입니다! 

 

 

 

무엇보다도 천천히~ 안전운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칼치기는 하지 말자구요 ^^

너만 바쁜게 아닙니다 ㅎㅎ 한국인들 다 성질 급해요~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