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궁금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바로 어제! 퇴근하던 중 앞차가 무리하게 칼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 ㅎㅎ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죠? 그러다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회전을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초록불이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차량이 그냥 가더라고요? 무려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사람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이건 다들 아시죠? ^^ 그런데 그냥 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 시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보험료 10% 할증!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