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전광훈과 극우유투버
배후세력과 처벌은 어떻게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의 내란선동
국민의힘은 점점 극우로 치닫는가
안녕하세요 해피밀입니다. 지난 주말 극우집단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계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인데, 자꾸 정쟁의 문제인것처럼 극우세력이 선동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폭도지? 누가 간첩이고 국가와 공권력을 위협하고 있지? 누가 협박법이고 폭력시위를 하고 있는지.
— 곁🕯 (@gyeot__) January 18, 2025
우선 폭동 주문한 전광훈을 긴급 구속해야 함. pic.twitter.com/Rt4akNJlpl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를 자처하고 하는짓이 북한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국민의힘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 사람은 이재명을 죽여야한다-, 누군가 한명 희생해서 죽어달라 아주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살인교사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자신들의 얼굴과 범죄사실을 스스로 기록하게 폭동들은. 건물훼손은 물론 경찰들을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들이 진입로를 열어준게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극우 유튜버들 10명에게 설날 선물세트까지 보내는 등의 정상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 중 전광훈의 교회의 이X석 전도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최소 1년에서 10년
: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최소 3~7년
: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 '내란죄'가 적용된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
: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합니다. 내란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 체포된 폭동들은 법의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증거까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요. 어떠한 벌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극우세력의 이러한 배후세력을 하루 빨리 밝혀내고 처벌하여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고 선동하는 행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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